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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997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임대인이고, D은 위 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D이 장기간 월세를 미납하고 명도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마치 법원에서 D에게 명도소송 관련 우편물을 보낸 것처럼 꾸며 D이 스스로 위 주택에서 나가게 만들기 위해 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임의로 변조하여 위 주택 문 앞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4. 4.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 문 앞에 붙어있던 인천중동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를 떼어 ‘받는 분’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지우고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중동우체국 명의의 우편물도착안내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우편물도착안내서 1장을 위 주택 현관문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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