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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84063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1차 및 2차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E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으로 1인 주주이던 F로부터 C의 주식 100%와 경영권을 양도받아 1인 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실제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C은 E가 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수수료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양도계약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주식회사의 소유 및 경영의 분리, 대표이사 권한의 포괄위임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운영, 채권양도금지 특약에 반하는 채권의 양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나타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잔금 지급시기로 정한 ‘준공시’에는 아파트 건축을 완료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 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되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가 시작된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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