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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48971
임대료등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76,01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4. 7. 29.부터, 피고 D는...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2. 5. 15.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피고 B의 남편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E 지상 건물 중 지하층과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4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 2012. 7. 1. ~ 2014. 6. 30., 차임 연체이율 연 16%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F’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2012. 6. 30. 피고 C 등의 사업자등록 등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피고 B에게 미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피고 G는 피고 B의 남편이고, 피고 B의 계좌에서 차임이 지급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G에게는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 B이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에게 효력이 미친다. 또한 피고 B의 남편으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C는 피고 B, D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의 주장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무권대리행위로서 피고 B에게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C가 피고 B의 남편이라거나 피고 B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차임이 지급된 적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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