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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152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75,786,409원과 그중 480,333,333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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