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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6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95,922,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7.부터 피고 A는 2018.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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