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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22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01: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1세 )를 불러 자신의 옆 자리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좋지 않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이를 거부하자,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발생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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