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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539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용산구 A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한강변의 하천 부지였는데, 하상정리 및 토지구획정리를 거쳐 1971. 8. 28. 피고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토지는 1971. 10. 6. B 내지 C 토지(구체적인 사항은 별지 2, 3과 같다. 그 위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사용되는 B 토지를 중심으로, 한 쪽에 D, E, C 토지가 있고, 반대쪽에 F, G, H 토지가 있다. 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분할되었다.

B 토지는 1990. 1. 8.에 1988. 8. 16.자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용산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서울특별시는 1969년 이 사건 토지 위에 ‘I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이하 ‘1차 공고’라 한다)한 다음 추첨을 거쳐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70. 7. 11. 아파트 건물의 기초 등 보강시공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증가하였다며 아파트 분양가격 증액 변경 및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 취소 안내 공고(이하 ‘2차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건축공사 완료 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최초 수분양자들에게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D 내지 C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B 토지는 피고 용산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이거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소유권(또는 공유지분권자의 경우 공유지분권)을 전전양수받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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