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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641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삭제하고,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2018.”을 “2008.”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부대장 등”을 “경기지방경찰청 C중대장, 위 중대 소속 3소대장, 3소대 부소대장(이하 ‘부대장 등’이라 한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갑 제1, 2” 다음에 “, 9, 10”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1행의 “이 사건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1행의 “다.

”를 “나.

”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8행의 “추정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21행의 “자실시도”를 “자살시도”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4행의 “그 중"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13호는 의무복무자(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초소, 해안, 함정 등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명백하게 없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 및 법 제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항소심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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