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각 사기죄, 각 허위진단서작성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①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 기재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19, 20, 21항 기재 각 허위진단서작성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이 부분 ‘입퇴원 확인서’는 그 문언의 제목, 내용 등에 비추어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찰이 없더라도 확인 가능한 환자들의 입원여부 및 입원기간의 증명이 주된 목적인 서류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입퇴원 확인서’도 진단서의 일종이라고 판단한 환송 전 당심판단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의 진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위 부분과 나머지 각 사기죄 및 각 허위진단서작성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6. 5.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