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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1 2013노106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인들과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D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정보통신망 장애의 점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이 정보통신망 장애의 점과 관련된 범행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또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D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정보통신망 장애의 점과 관련된 범행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D의 법리오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완성어 등을 생성하고 그 순위를 상승시킨 행위만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D에 대한 정보통신망 장애의 점에 관한 판단 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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