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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노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여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시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배척하면서도, 직권으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근로자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근로자들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위 부분과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더는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2도62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근로자 V, A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가 2012. 9. 7.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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