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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가단1083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60,904,788원 및 그 중 57,00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2012. 4. 20. 피고 C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4억 원을 대출한 사실, ② 피고 D이 같은 날 보증한도액 7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 ③ 현재의 약정 지연배상금률이 연 15%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원리금 합계 60,904,788원 및 그 중 원금 57,000,000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한도 없이 청구하였으나, 보증한도액이 72,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2018. 4.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회사가 2018. 4. 30.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이미 그 변제금을 제한 나머지만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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