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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50591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89,404,295원 및 이중 49,694,562원에 대하여 2017. 11. 17...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이유 기재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 A’을 피고로 각 고친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한도액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미상환 대출원리금 합계 89,404,295원 및 이중 미상환 원금 49,694,562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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