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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노180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의 형 C 명의로 되어 있는 D 벤츠 E3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담보로 E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고, 광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M이다. 2) 피고인은 자신의 형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승용차를 등록하였을 뿐 그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이 사건 승용차는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명의가 변경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남아있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바, 재물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7.경 피고인의 형 C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E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위 승용차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전매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8.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경찰서에서 위 승용차의 최종매수자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승용차의 소유권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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