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50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15%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