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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적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지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1. 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196%로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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