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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4.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중구 퇴계로 115 명동밀레오레 옆 이면도로를 명동상가 방면에서 퇴계로 방향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이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매일 10:00부터 23:00까지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여서 노면 통행금지 표시와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차량통행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5세)의 우측 팔 및 뒷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조등 및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행 경로 확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명동 차 없는 거리 확대 시행 계획

1. 교통사고 장소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의차량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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