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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이면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주택가 여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뒷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 여, 8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0. 18:58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등,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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