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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14 2014가합11568
보험금
주문

1. 피고가 2014. 2. 5. 순천 B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C는 2006. 1. 2.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를 위하여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는 보험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4. 2. 5. 순천 B병원에서 흉통을 이유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고 좌전하행지에 협착이 관찰되었다는 이유로 의사 D로부터 협심증(한국 표준질병 분류번호 I20.9) 진단(이하 ‘이 사건 진단’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보험약관은 허혈성심질환 및 그 진단 확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I20), 급성심근경색증(I21),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I22),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I23),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I24), 만성 허혈성심장질환(I25)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한다.

2. 허혈성심질환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진단은 협심증 확정 진단이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단은 협심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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