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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9.10 2014가합25068
보험금
주문

1.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허혈성심질환진단비 보험금 지급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8. 30.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허혈성심질환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속발성 급성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6. 만성 허혈성심장질환 I20 I21 I22 I23 I24 I25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허혈성심질환진단비C 4,000만 원"을 보상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서의 17. 허혈성심질환진단비C 특별약관의

2. 1항에는 “허혈성심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속발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만성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6] 허혈성심질환 분류표에는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성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라는 규정과 함께 아래 표가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4. 5. 12.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전병원(이하 ‘한전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변이형 협심증,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에게 허혈성심질환진단비 4,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단순한 임상적 증상만을 근거로 할 것이 아니라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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