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행의 “원고들에게”를 “피고들에게”로 고침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 “전세권저당권자로서”를 “전세권근저당권자로서”로 고침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6면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전세금을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연체 차임 등의 공제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대법원1995. 2. 10.선고94다18508판결 참조).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다1231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