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열교환기 설비 및 가공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소외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1. 4. 신청된 유체동산경매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E, F(경합)]의 채무자인 D의 채권자들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G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주식회사 G(2017. 5. 30.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G’이라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의 사내이사인 J으로부터 G에 농기계부품의 원자재인 ROUND BAR(이하 ‘R/B'라 한다
)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원고는 G에게, 2017. 5. 15. 324,493,136원 상당의 R/B 1차분을, 2017. 6. 23. 315,349,100원 상당의 R/B 2차분을 각 납품하였으나 G으로부터 총 대금 639,842,2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위 R/B 공급계약 당시 G이 원고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G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3) D은 2017. 7. 3. 원고에게 위 R/B 2차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00,420,616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I은 2017. 7. 4. 각 전자어음에 배서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순번 어음번호 발행인 수취인명 발행일 만기일 금액(원) 1 K D ㈜I 2017. 7. 3. 2018. 3. 24. 100,420,616 2 K 100,000,000 3 K 100,000,000 합계금액 300,420,616 4) 위 각 전자어음은 2018. 1. 3. D의 부도처리로 인하여 지급이 거절되었고, D은 2018. 1. 4.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다. D과 I의 이 사건 동산과 수변전설비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1 D은 I과 사이에 2017. 12. 15. 이 사건 동산을 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은 계약서 하단에 D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