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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5292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9,842,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4, 5, 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7. 3. 30. 피고,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3개월 동안 7가지 규격 ① OD 40 × 6,000mm L, ② OD 45 × 6,000mm L, ③ OD 50 × 6,000mm L, ④ OD 55 × 6,000mm L, ⑤ OD 60 × 6,000mm L, ⑥ OD 65 × 6,000mm L, ⑦ OD 70 × 6,000mm L 의 ROUND BAR, SCM 420(이하 'R/B'라 한다)을 1개월에 규격당 50톤씩 공급하고, C은 발주처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당일(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결제대금을 지불하면서, C이 결제대금을 불가피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내용[이와 관련하여 수기로 “추가 3) ㈜C에서 결제대금을 불가피하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는 ㈜B에서 ㈜A로 바로 지불한다. ㈜C에서 ㈜A로 7일전 통보”(이하 ‘추가사항’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5. 15. C에게 324,493,136원 상당의 R/B 1차분을 납품하였다. 나. 그런데 C이 납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6. 16. C과 사이에, 원고가 이미 납품한 R/B 1차분을 포함하여 4개월 동안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규격의 R/B를 1개월에 규격당 50톤씩 공급(즉, 3회를 더 공급)하되, R/B 3차분은 2017. 7. 24.까지, R/B 4차분은 2017. 8. 24.까지 각 공급하고, C은 ① 원고가 이미 납품한 R/B 1차분 343.016톤에 대한 대금을 원고의 R/B 2차분 납품일(계근한 날)로부터 3영업일(Working Day 이내에, ② R/B 2, 3, 4차분에 대한 대금을 각 납품일로부터 35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E이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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