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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노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해야 할 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2015. 5. 26. 피해자와 합의한 점,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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