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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노7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브로커들의 유혹과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6,500,0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6,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 있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공범 G이 2015. 5. 19. 피해자에게 편취금 50,000,000원 전부를 변제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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