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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0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심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 10,000,000원을 2012. 5. 12.경 취득하였음에도 2014. 9. 17.에야 처음으로 4,500,000원을 변제하고, 2015. 6. 30. 5,5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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