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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2788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경 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허가결정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4. 10. 20. 파산선고(이 법원 2014하단8352호 사건)를 받은 후, 2015. 7. 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법원 2012하면8352호 사건).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할 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피고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기 이전인 2014. 9. 15.경에 이미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피고는 그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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