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9.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2. 9. 18.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금 175,000,000원, 위 차용금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영수하였으며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변제기한 (1) 원금의 1차 변제기한은 2012. 9. 25. 일금 50,000,000원까지로 정함. (2) 원금의 2차 변제기한은 2012. 10. 5. 일금 50,000,000원까지로 정함. (3) 원금의 3차 변제기한은 2012. 11. 15. 일금 75,000,000원까지로 정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5. 10,000,000원, 2012. 9. 26. 40,000,000원, 2012. 10. 12. 50,000,000원, 2012. 12. 4. 20,000,000원, 2013. 1. 16. 19,000,000원, 2013. 5. 21. 14,000,000원의 합계 153,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본소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거래 정산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2,000,000원(=175,000,000원-15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은 정확한 정산 없이 원고의 종용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2010. 11. 12.경 이자 약정 없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시작한 이래 2012. 3. 20.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32,6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지급한 돈은 349,130,000원에 이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반소로서 위와 같이 초과지급된 16,53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2. 9. 18. 원고와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위 차용증에 의한 정산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