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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8 2014고단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7:00경 안동시 B, 701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후 “니 한번 뒤질래”라며 주방에 있는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2cm) 칼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행위의 태양,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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