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19 2014고단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18세)의 여자친구가 가게로 들어오던 중 어깨가 출입문에 부딪히며 '아이 씨팔'이라고 욕을 한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자신의 E 포터차량 뒤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을 들고 시동을 걸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