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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59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12. 07:20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 이르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8세)이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피하자,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건물 2층까지 올라간 뒤 그 곳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학교 후배인 피해자 F(34세)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격분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는 과정 중 뜯겨진 블라인드의 철제 봉(길이 약 1.5미터, 두께 약 2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 봉으로 피해자 F의 머리와 어깨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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