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5가단2146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144,511,195원 및 그중 53,577,0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