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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0 2015가단21467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은 연대하여 144,511,195원 및 그중 53,577,031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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