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 19:3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295 송 탄 보건소 앞 3 차로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이 충 레포츠 공원 방면에서 송 탄 등기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약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 1. 20:12 경부터 20:32 경까지 3회에 걸쳐 약 40분 동안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1: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