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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6 2017고단1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2: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 송 탄 출장 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 탄 2로 31번 길 36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약 5년 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물적 피해만 있음) 한 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3회 있는 점( 벌 금 2회, 2011년 집행유예 1회) 등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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