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정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16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실내 포장마차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찾는다며 위 가게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E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