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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18 2018고정1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0:16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D' 실내 포장마차에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찾는다며 위 가게로 들어가 그 곳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E을 향하여 물을 뿌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4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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