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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8 2018가단7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피고가 운행하던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량을 리스한 후, C이 D에게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다고 하여 C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D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C에게 다시 송금하였는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4. 21. E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채무자란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고 차용금액, 채권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차용금 약정서’와 피고가 리스한 차량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3,5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송금한 3,500만 원이 피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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