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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정6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1:00 경부터 2014. 12. 31. 04:00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과 함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아래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피고인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E의 진술서는, 경찰 관인 F이 E의 말을 듣고 E을 대신하여 작성한 다음 E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진술 자인 E의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수사보고( 손님 E 전화 통화) 는 경찰이 E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수사보고가 형사 소송법 제 311 조, 제 312 조, 제 315 조, 제 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위 수사보고에 진술 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형사 소송법 제 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 진술로서, 적어도 형사 소송법 제 316조 제 2 항에 정한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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