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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6.16.선고 2016가단18813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16가단18813 손해배상 ( 산 )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 4 . 14 .

판결선고

2017 . 6 . 16 .

주문

1 . 피고는 원고에게 38 , 827 , 77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 12 . 10 . 부터 2017 . 6 . 1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0 % 는 원고가 , 90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 , 827 , 7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피고는 양산시 C에서 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 00설비 ' 의 실제 운영자이고 , 원고 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이다 .

나 . 원고는 2015 . 6 . 25 .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AA 공장 내부에서 피고의 지휘에 따라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를 당하였고 ,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 2015 . 8 . 부터 2016 . 5 . 경까지 발생한 요양비 347 , 770원과 2016 . 1 . 부터 2016 . 6 . 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금 합계 16 , 380 , 000원을 원 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 령을 발령받았고 , ' 2015 . 6 . 경부터 같은 해 12 . 경까지 발생한 휴업보상비 합계 17 , 100 ,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 는 범죄사실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에 의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 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호증의 2 , 7 , 8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가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1 )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재해보 상을 할 의무가 있다 .

2 ) 배상금액의 산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가 347 , 770원 , 이 사 건 사고 이후 2016 . 6 . 경까지의 휴업보상비의 합계액이 33 , 480 , 000원이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 , 827 , 770원 ( 347 , 770원 + 33 , 480 , 000원 )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면책되거 나 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 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 근 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 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81 . 10 . 13 . 선고 81다카351 판결 참조 ) .

따라서 , 설령 이 사건 사고에 원고의 과실이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 고가 위와 같은 재해보상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2조 즉 ' 근로자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는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 도 된다 ' 는 규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불법행위 책임

1 ) 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E4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 위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6의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정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 원고가 이 사건 사 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2 ) 위자료액의 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 원고의 과실 , 사고로 인한 원고의 장해 정도 , 사고 후의 경과 , 원고의 나이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5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보상금과 위자료 합계 38 , 827 , 770원 ( 재해보상금 33 , 827 , 770원 + 위자료 5 , 000 , 000원 ) 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6 . 12 . 10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 6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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