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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5가단22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던 안동시 C 소재 D모텔 506호에 투숙하던 중 화장실 전구가 작동되지 않아 2014. 7. 30. 피고에게 전구 교체를 부탁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전구를 주면서 직접 전구를 교체하라고 하였다.

원고는 스스로 화장실 벽에 전구를 교체하려고 변기 위에 올라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오면서 중심을 잡기 위하여 수건걸이를 짚었는데, 수건걸이가 원고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여 떨어지고 원고의 발도 변기에서 미끄러지면서 쓰러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우측 상완골 대결절 견열골절 및 우측 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원고 주장 사고’라 한다).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가 신체 상해 없이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제공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원고 주장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20,000,100원(치료비 100만 원, 일실수입 중 일부로 14,000,100원, 위자료 5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숙박계약의 불완전이행(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원고 주장 사고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설령 이 사건 원고 주장 사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안전장비 등을 요청한 바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변기에 올라가 전구를 교체하려 시도하던 중, 사람의 신체 무게를 지탱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는 수건걸이에 자신의 몸무게를 싣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것이 피고의 숙박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 위반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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