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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3001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전지방국세청 B세무서에 근무하던 중 파면된 전 세무공무원(8급)이고, 피고 한국방송공사, 피고 주식회사 채널에이(이하 ‘피고 채널에이’라 한다)는 언론사들로 TV 방송,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

나. 원고의 비위사실에 대한 경찰수사 및 경찰의 보도자료 배포 1) 원고는 2012. 9.경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C를 알게 된 이후 2014. 9.경까지 약 2년에 걸쳐 C와 지속적으로 만났는데, 2012. 12.경 C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며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자 이를 빌려준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대여하였다. 2) C는 위 각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3. 7. 11. ‘차용 및 상환계획서(을나 제2호증)’를, 2013. 9. 24. ‘차용증(을나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 및 상환계획서] 2013년 7월 11일 금 일천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합니다.

위 차용금액을 아래 상환계획과 같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월 총 백삼십이만 원(이자 포함)을 11일, 말일 각 70만 원, 62만 원씩 상환하겠음. 총 10개월 동안 천삼백이십만 원을 상환하겠습니다. 만약 위 약속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하루 동안 원고 옆에 있으면서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다

(상환을 불이행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 위 상환약정 기간 내에 원고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대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빌릴 시에는 한 달 동안 원고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증] C는 원고에게 금 이천이백만 원을 차용하는바, 차용에 대한 상환 및 기타 이행 상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원금 이천이백만 원과 10개월 차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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