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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5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1510호, 1519호 “C”마사지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부터 2014. 6. 5. 15:00경까지 의정부시 B건물 1510호, 1519호를 임대한 후 내부에 마사지용 베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 홍보싸이트(D)에 “C 마사지”라는 상호로 홍보용 글과 연락처를 게시하고, 이를 통하여 연락을 취해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60분에 현금 10만원, 90분에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남성 손님들에게 유사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 캡쳐 화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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