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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3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00』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 A 동 607호를 임차하여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7. 11. 21:3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G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428』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H’ 등에 ‘I’ 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올리면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5.부터 2017. 9. 7.까지 서울 마포구 D A 동 607호에서 마사지 베드, 수건, 오일 등을 구비해 놓고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J 등 남자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자 종업원 C에게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월세 8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7. 20: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이 올려 보내준 남자손님 J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케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00』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8 고단 14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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