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대 33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30. 서울 강남구 C 대 3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73년경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328.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3년경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5, 6,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2㎡ 이하"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에는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5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남서초지사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담장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1973년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원고도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