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60㎡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5, 4, 3,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0. 12. 31. 포천시 C 전 60㎡(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는 1989. 7. 8. 포천시 E 대 49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2. 2. 25.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지상에 벽돌조슬레브지붕 단층주택 98.28㎡,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슬레브지붕 단층창고 7.35㎡, 시멘트블록조슬레브지붕 단층화장실 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위 건물을 둘러싼 담장을 설치한 다음 199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가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위치와 면적, 담장의 위치는 D가 신축한 때부터 현재까지 변함이 없고, 이 사건 건물의 일부와 담장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침범하여, 위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5, 4, 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3㎡(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안쪽에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6. 3. 14.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의 담장 안쪽을 마당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2018. 4.경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면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담장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 약 22년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인도를 구한 적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