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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9 2013나731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인쇄기 1대와 반자동로타리 1대에 관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 반환청구(57,880,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48,6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매매대금 등 반환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골판지박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포장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종이박스업체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중고 3도 깡통후렉소 인쇄기(급지지 포함)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D’라는 업체로부터 중고 반자동로타리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각 구입하여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을 한 후, 이를 대금 5,380만 원(이 사건 인쇄기 4,080만 원 반자동 로타리 1,300만 원)에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8. C으로부터 이 사건 인쇄기 1대를, 2012. 7. 8. ‘D’로부터 반자동 로타리 1대를 각 구입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품교체 및 수리작업을 하여 2012. 7. 21. 이 사건 기계를 원고의 작업장에 설치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인쇄기를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쇄간격 조정 불가, 2도, 3도 잉크 고장, 실린더(드럼)의 변형으로 중앙부와 끝 부분 사이의 치수편차 발생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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