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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9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51 길마산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0: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학나래로 5번길 51에 있는 길마산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선학사거리 방면에서 수리봉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시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언행시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그랜져 택시의 뒤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28세), 피해자 G(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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