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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B115씨씨 오토바이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9. 23: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길마산사거리 앞 도로를 수리봉사거리 쪽에서 선학사거리 쪽으로 편도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예의주시하고 제동,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사거리 횡단보도를 조금 못 미친 지점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좌측 신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9. 05:40경 인천에 있는 D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치료 중 심폐기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병원), 소견서(F병원)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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