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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수리봉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청학사거리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를 마치고 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놓고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우측 4차로는 공사구간이어서 차량통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로를 주시하면서 피해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운전자인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563,73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팔도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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