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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9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02:00경 광주 남구 용대로 53번길9에 있는 포스코더샵아파트 107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C 아우디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품 사진, 합의관련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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