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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생후 3개월 된 흑염소 1마리 시가 25만원 상당을 가마니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진술서

1. 인수증, 범행사진,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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